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
민법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738/1116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