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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3장
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754/1116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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