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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4장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763/1116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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