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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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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