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2장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791/1116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