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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791/1116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