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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2절
민법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805/1116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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