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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4절
제1관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818/1116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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