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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민법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832/111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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