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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2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836/1116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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