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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2관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839/1116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
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
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
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
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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