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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
민법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845/1116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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