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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861/1116
제862조
및
제863조
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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