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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1관
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69/1116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
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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