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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1관
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875/1116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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