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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3관
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891/111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
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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