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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3관
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894/1116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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