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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898/1116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