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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4관
민법
제908조의6
준용규정
900/1116
제908조의2
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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