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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4관
민법
제908조의8
준용규정
902/1116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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