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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3장
제4절
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94/1116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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