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7조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