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957/1116
제950조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