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5장
제1절
제4관
민법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965/1116
제691조
,
제692조
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