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5장
제3절
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983/1116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