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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
민법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9조
강제이행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6조
과실상계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00조
채권자지체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
동전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