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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6절
민법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1조
비용의 부담
제612조
준용규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