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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9절
민법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