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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9절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673/1116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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