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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672/1116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