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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0/523
①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
(船籍)
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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