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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121/523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