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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131/523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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