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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137/523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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