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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4/523
선박채권
(船舶債權)
,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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