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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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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제134조 변론의 필요성제135조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제136조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제137조제137조 석명준비명령제138조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제139조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제140조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제141조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제142조제142조 변론의 재개제143조제143조 통역제143조의2제143조의2 진술 보조제144조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제145조제145조 화해의 권고제146조제146조 적시제출주의제147조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제148조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149조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제150조제150조 자백간주제151조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제152조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제153조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제155조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제156조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제157조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58조제158조 조서의 증명력제159조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제160조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제161조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제162조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제163조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63조의2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제164조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58조

조문 160 / 521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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