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162/523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