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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69/523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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