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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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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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