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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94/523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
(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
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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