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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87조
우편송달
197/523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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