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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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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