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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232/523
원고가 소권
(항소권을 포함한다)
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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