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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7절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246/523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
(受繼)
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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