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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7절
민사소송법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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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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