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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7절
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252/523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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