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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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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