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262/523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