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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278/523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
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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