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2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285/523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