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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296/523
①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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